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환경부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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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1 11:06 | 조회수 | 10,05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을 정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절차 및 등급 구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사업(안 제6조)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배출원 발굴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등의 업무를 하도록 정함. 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 및 대상(안 제7조 및 제8조) 1) 시ㆍ도지사는 특정일 전 날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그 특정일의 24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가동률 조정이나 가동시간 변경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나 시멘트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소성시설 등으로 정함. 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안 제16조) 성능인증기관은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반복재현성, 정확도 등 성능인증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등급 외로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측정기기의 앞면에 등급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79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3일 환경부장관 (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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