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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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27 15:36 | 조회수 | 730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먼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섬(도서)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경우 최소 최대치가 아닌 중간값이 강화된 것임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출처 : 환경부[2019.05.02,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57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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