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자료실
  • >관련환경기준
  •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27 15:36 조회수 730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먼저,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섬(도서)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경우 최소 최대치가 아닌 중간값이 강화된 것임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었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되었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
배출기준이 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출처 : 환경부[2019.05.02,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57569 ]

파일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5.2).hwp(55.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