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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현장 근로자, 산재 예방·안전 위해 자발적 마스크 착용 인식 중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1-24 16:19 조회수 542

“산업현장 근로자, 산재 예방·안전 위해 자발적 마스크 착용 인식 중요”

신한대 서혜경 교수, “'밀착도 검사'로 올바른 호흡보호구 착용 유도해야”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수단은 ‘마스크’다. 
분진, 유해물질 등이 가득한 산업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업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안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일터에선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최근 보건학 전문가인 신한대학교 서혜경 교수를 만나 국내 산업현장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 실태에 대해 들어봤다.


■ 산업현장 마스크 미착용자 30% 이상… 적극적인 교육·홍보 필요

가톨릭대학교 보건학 석사·박사를 거쳐 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의 연구교수로 지내고 있는 서혜경 교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그중에서도 호흡보호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등에서도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서 교수는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산업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는 66%다. 나머지 약 34%의 근로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미착용해도 무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착용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짚었다.

울산, 여수 등의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호흡보호구 관련 교육을 했었다는 서 교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착용법을 모르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호흡보호구’는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작업자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한 그는 마스크 미착용 시 천식 등의 호흡기 관련 질환을 겪게 되거나 심한 경우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건강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근로자 스스로 자각할 때, 마스크 착용률도 높다는 것이다. 그에 앞서 관련 지식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용 마스크,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인증(KCs) 거쳐야

서 교수는 큰 틀에서 마스크를 보건용(일반 마스크)과 산업용으로 구분해 그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일상에서 착용하는 보건용 마스크는 유행성 전염병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식약처 인증(KF)을 받는다.

산업용 마스크의 종류는 더 다양하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혹은 산소 결핍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12가지 시험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의 안전인증(KCs) 마크를 득해야 한다.

산업용 마스크는 안면부 형태에 따라 전면형, 반면형으로, 정화 방식에 따라서는 공기공급식, 공기정화식으로 구분한다. 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산업용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을 종종 목격했다. 무엇보다 사용 환경에 맞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 ‘밀착도 검사(핏 테스트)’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의식 고취해야

정부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했지만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호흡보호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미국 등 외국 대학의 안전보건 관련 학과는 올바른 호흡보호구 착용을 유도하는 밀착도 검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위한 정식 교육기관이 없을뿐더러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가나 연구자도 필요한 상태다. 서 교수는 마스크 착용 시 안면부 틈새로 이물질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올바른 착용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방안으로 ‘밀착도 검사(핏 테스트)’를 제안했다.

밀착도 검사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적합한 호흡 보호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마스크 밀착 확인 시스템이다. 정성법과 정량법으로 분류되며, 정량 검사는 검사 장비를 활용해 밀착도를 수치화해 보여준다. 정성 검사는 착용자가 시험물질의 맛이나 냄새를 감지해 오염물질 누설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서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제약회사, 대기업, 의료기업이 자체 핏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밀착도 검사를 필수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라며 향후 밀착도 검사 의무화 및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유해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환경 특성상, 급성 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며 이는 호흡보호구 미착용과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를 앞두고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착용과 교육, 철저한 관리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유해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능동적으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고 했다.
    ▶출처 : 산업일보 2022.01.24 보도자료